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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진 의원 폭행' 민주당 당직자 영장

이호건

입력 : 2009.03.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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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국회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당 당직자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일 저녁 7시 반쯤,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두 팔로 차 의원의 목을 감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신 씨의 구속 여부는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