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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노동부는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할 방침입니다.
국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이 이뤄지게 되면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년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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