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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정부는 내년 2월 11일까지 미분양 또는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 5년 동안 양도세를 감면해 주기로 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대지면적 660제곱미터,연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은 양도세가 60% 줄어듭니다.
나머지 수도권 지역과 지방은, 면적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미분양된 주택, 또는 12일 이후 분양하는 신축 주택이 대상입니다.
단, 제3자에게 분양권을 사거나 전매하는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취등록세를 50% 이상 감면해 주는 제도도, 내년 6월까지로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지역도 서울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최고 75%까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취득일은 잔금 납부일과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이, 등록세는 등기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모두 감면 받으려면 내년 6월말까지 잔금을 내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또 지난달 12일 이전에 발생한 미분양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동·호수가 정확히 미분양으로 신고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건설회사로부터 미분양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 특히 수도권 가운데서도 용인, 김포, 인천 청라지구 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이러한 세제 혜택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제도는 주택 보유수와 무관해 1가구 다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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