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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박하게 생명을 다루는 병원 응급실에서 한 20대 남자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제(10일) 아침 8시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20대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대기실에 앉아있던 환자 보호자를 갑자기 발로 걷어찹니다.
말리는 보안 요원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려 응급실이 공포의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때린 남자는 손가락을 다쳐 치료받으러 왔다가 환자 보호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렸고 스스로를 폭력 조직배라고 말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서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피해자 :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 사건 크게 해 굳이 경찰서까지 가려고 그러느냐…그걸(응급의료법) 적용시키려고 안 하고 귀찮아하죠.]
근처에 있던 사복 경찰들이 오고 나서야 난동은 끝났지만 경찰은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고 남자를 풀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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