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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이강철 전 수석 사전구속영장 청구

정성엽

입력 : 2009.03.11 20:57|수정 : 2009.03.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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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1일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수석은 지난 2004년 총선과 2005년 보궐 선거에서 자금관리인 노 모 씨를 통해, 사업가 조 모 씨에게서 1억 5천만 원,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서 5천여만 원 등 모두 2억 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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