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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에 구속영장 청구

김정인

입력 : 2009.03.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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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1일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총선과 2005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사업가 조 모 씨로부터 선거자금 2억 원을 측근 노 모 씨를 통해 불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노 씨를 통해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전 수석은 검찰 조사 과정 내내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