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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 '도덕성 타격'…보선 가능성은?

입력 : 2009.03.10 17:19|수정 : 2009.03.10 17:21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지난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진보 진영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즉각 공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잔여 임기 1년 전인 올 6월 30일 이전에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 孔교육감 '도덕성' 타격 = 시.도 교육감은 교육 문제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다른 정치인과 달리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경북과 충남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문제로 기소되자 사퇴의사를 밝힌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그간 공 교육감은 검찰 수사를 통해 제자, 매제, 학교장 등에게서 선거자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고 부인 명의의 계좌에서 4억 원이 나왔을 때도 '잘 몰랐던 일'이라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아 이런 입장에 힘을 더했다.

그러나 이날 1심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사법적 판단을 내리면서 공 교육감의 해명은 결국 '변명'이 됐고, 결과적으로 도덕성에 큰 흠집이 생겼다.

전교조는 "경북과 충남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지역 교육수장으로서의 도덕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퇴했다"며 "유죄 판결이 난 마당에 3심 판결 운운하며 자리보전에 욕심을 낸다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보선 가능성은 = 공 교육감의 사퇴 여부에 따른 보선은 올 6월30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교육감의 임기는 차기 교육감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내년 6월30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이다.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가게 돼 있어 확정판결이 올 6월 이전에 나오지 않으면 보선은 치러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공 교육감의 사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공 교육감은 재판 직후에도 "벌금이 (교육감직이 유지되는) 100만 원 이하로 나올 줄 알았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6월30일 이전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10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또 대법원 판결 이전에 공 교육감이 자진사퇴하면 자연스럽게 보선체제로 간다.

다만 사퇴 시기가 3월30일 이전이면 보선일이 4월 29일이 되고, 그 이후 사퇴하면 10월에 보선이 치러진다.

잔여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교육감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계 안팎의 반응이 부정적이다.

특히 10월에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새 교육감의 임기는 8개월 정도에 불과해 공 교육감이 낙마하더라도 보선 없는 대행체제가 현재로선 최선의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공 교육감이 2심에서 기사회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학력신장' 정책 힘 빠지나 = 공 교육감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전교조의 사퇴압박이 거세지면서 서울교육청의 학력신장 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공 교육감은 그간 전 세계가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 분야에서도 경쟁에 돌입했다며 우리 교육에도 경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학교자율화 조치, 영어 공교육 강화,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 정책 등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학력신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전교조 등은 이들 교육정책이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확대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 교육감이 큰 타격을 입어 '공정택식 교육정책'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이 공 교육감의 입지가 약화하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