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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 벌금 15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정성엽

입력 : 2009.03.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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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1심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부인의 차명 계좌 재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부인의 차명 재산 4억 원을 일부러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 교육감에 대한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