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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 차량, 사망사고 뺑소니후 '모르쇠'

입력 : 2009.03.10 15:55|수정 : 2009.03.10 16:13


충북 보은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50대 남자가 뒤따르던 119구급대 차량에 또 다시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은경찰서는 10일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보은군청 행정인턴 정모(22.여) 씨와 청주 동부소방서 모 구급대 직원 윤모(45)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9일 오후 10시께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가던 김모(59.보은군 마로면) 씨를 자신이 몰던 투싼 승용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또 윤 씨는 인근 지역서 발생한 또 다른 교통사고 현장으로 구급차량을 몰고가다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김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한차례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뒤 윤 씨는 숨진 김 씨를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옮겼지만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 씨가 김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고 사실을 숨긴 것은 특가법의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규정과 도로교통법이 정한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윤 씨가 몰던 구급차량 밑바닥에서 핏자국 등이 발견된 만큼 정 씨와 함께 윤 씨도 뺑소니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현장에 떨어져 있던 투싼 승용차의 범퍼 조각을 단서로 사고 발생 10여시간 만인 10일 오전 8시 30분께 집에 숨어 있던 정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또 붙잡힌 정 씨가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찾았다가 119구급대 차량이 피해자를 치는 장면을 봤다"는 정씨 진술을 토대로 윤 씨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보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