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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곤경에 처했지만 주택 등의 자산이 있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빈곤층에 대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생계비 저리 대출제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는 신빈곤층이 주택 등의 자산을 헐값에 처분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거나, 사채에 손을 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빈곤층에 떨어졌지만 재산이 4인 가구 기준 8천 5백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로, 이자율은 시중보다 싸게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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