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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5년으로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은 85㎡이하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과밀억제권은은 7년에서 5년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85㎡초과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5년에서 3년으로, 그 이외 지역은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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