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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당 수령한 30대 남성 불구속 입건

이혜미

입력 : 2009.03.09 18:19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 직장에서 퇴직한 뒤 재취업한 사실을 속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3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뒤 지난해 6월 재취업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실업금여 4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