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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한 기업만 법인세 감면 혜택 받는다

김태훈

입력 : 2009.03.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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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가 한해 전보다 줄어들지 않은 기업만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에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