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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3.09 17:53
국세청이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1천 600억 원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조기 환급합니다.
국세청은 통상 8월 말까지 지급하는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다음달 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이번 환급은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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