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한 무속인 일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A(27.여)씨가 무속인 일가를 상대로 수억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다.
A씨의 변호인 측은 A씨가 그간 무속인 김모(33.여)씨 일가로부터 당한 폭행과 감금, 성매매 강요에 대한 3억원의 손해배상을 비롯, 강요에 의해 작성한 3억2천만원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대한 채무부존재, 김씨 일가가 갈취한 화대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법여울의 권미혜 변호사는 "화대 자체는 불법원인 급여가 되지만 A씨가 간접적 강요가 아닌 폭행 등 직접적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시작했고, A씨 본인이 소지한 수입금을 갈취당한 것으로 본다면 빼앗긴 10억3천만원 중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이 어렵더라도 A씨가 7년 간 김씨 일가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1억원 이상의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변호인 측은 그간 A씨가 김씨 일가로부터 당한 폭행과 갈취에 대한 증거를 보강한 후 이번 주 안에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대구=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