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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해도 외국보다 규제 강하다"

입력 : 2009.03.08 12:04

방통위 규제개혁특위 참석자들 주장


방송법 개정안대로 방송 소유 규제를 완화해도 외국보다 여전히 규제가 엄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학계, 법조계 등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참석 위원들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외국의 소유 겸영 규제와 신문.방송 교차소유 현황을 볼 때 개정안대로 방송법을 완화해도 외국의 규제수준보다는 엄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소유제한 완화는 법적으로 대기업이 방송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에 불과하며 신규 투자는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영삼 변호사는 영국의 지분소유 제한제도 독일의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를 소개하며 이 차이를 감안해도 신문사에 대해 지상파방송의 20%까지만 지분 소유를 허용한 방송법 개정안은 영국, 독일의 규제보다 엄격한 편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영국에선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인 일간신문사의 다른 민영방송 소유를 허용하고 `채널 3'의 지분만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정도고 독일은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신문사라도 시청점유율이 25% 이하인 모든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철규 중앙대 교수도 "외국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과 신문간 겸영에 대해서만 규제하며 방송채널제공사업자(PP)를 종합편성이나 보도, 일반PP로 나누지도 않고 신문사가 방송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김봉현 동국대 광고학과 교수는 "기업의 방송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거의 없다"며 "신문의 방송겸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도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참석 위원들은 또 소유 제한 완화가 방송과 통신, 신문, 인터넷이 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 투자촉진과 미디어산업 발전, 여론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중호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가 출현한 상황에서는 채널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쟁력 있는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이 나온다면 여론 다양성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 제한 완화시 미디어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글로벌 미디어 그룹 탄생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에는 방송도 통신과 플랫폼이 같기 때문에 통신의 성공신화가 방통융합 환경에서도 있을 수 있도록 더 이상 경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제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