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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 비상…"소나무 옮겨심으면 안돼요"

입력 : 2009.03.08 08:54


"집 마당에 심어 놓은 소나무를 옆집으로 옮길 때에도 시.군.구청 산림과에 가서 미리 생산확인표를 받으세요."

3, 4월 나무 심는 철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나 잣나무를 옮겨심다간 자칫 큰 코 다칠 수 있다. 최근 경북 영덕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한데다 나무 심는 시기가 찾아오자 지역 국유림관리소별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나무는 적송(일반 소나무)과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소나무류는 다른 곳으로 옮겨 심었다간 형사 처벌을 받는다. 감염 지역(읍.면.동 단위)은 최근 2년간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류가 한그루라도 발견된 적이 있는 지역이다.

다만 조경수로 재배된 소나무류는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에서 '재선충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

최근 2년간 재선충병 소나무가 발견되지 않은 청정 지역에서도 소나무나 잣나무를 옮겨 심으려면 시.군.구청 산림과에서 생산확인표를 받아야 한다.

산림 당국은 심지어 "집 마당에 심어 놓은 소나무를 옆집으로 옮길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확인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엄격한 규정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방에선 농민이 땔감으로 쓰거나 주민이 조경수로 쓰려고 적송을 베어 옮기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구미 국유림관리소의 설명이다. 사전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옮겨 심다가 적발되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봄, 가을 특별단속기간엔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가 담당하는 경북 구미와 칠곡, 상주, 청도, 경산, 영천 등 9개 시.군에선 김천과 성주, 군위 등 3곳을 뺀 나머지 지역에는 재선충병 감염 지역이 수두룩하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2007년 한 해 동안 442건의 소나무류의 이동을 단속해 불법 이동한 3건을 형사입건했고, 2008년 478건을 단속해 4건을 형사입건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일부터 내달 4일까지 34일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 구미와 김천, 상주, 칠곡 등 4개 시.군이 중점 감시 지역이다.

평소 2곳의 고정 감시초소를 운영하지만 특별단속기간에는 3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점검하고, 이동 감시초소를 운영하면서 소나무류 이동 차량도 살펴볼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은 지역 국유림관리소가 정한다"며 "봄, 가을에는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