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0월2일 김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고 2주 뒤인 같은 달 16일 선고하기로 한 상태였다.
그런데 10월9일 이 법원 박재영 판사가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지 2∼3일 뒤 담당 판사가 직접 연락했다는 것이다.
위헌심판이 제청된 법률과 관련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헌재가 결론을 낼 때까지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봐 당시 박 판사의 위헌제청으로 이 법원의 일부 촛불사건 공판이 보류됐었다.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김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신청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지만 변론재개 신청서만 내라는 답변이 왔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변론이 재개돼 헌재 판단 이후로 선고가 늦춰질 것으로 점쳤으나 재판부가 예상을 깨고 선고기일을 잡아 작년 12월18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변론재개를 요청했던 판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 신 대법관이 작년 10∼11월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재판의 진행을 재촉하는 메일을 보낸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변론재개를 먼저 얘기했던 판사가 갑자기 선고를 한 것은 최근 제기된 의혹과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확실치 않지만 이메일 내용과 부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연합뉴스는 김씨 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해명을 들으려 해당 판사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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