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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수수한 돈이 알선 대가인지, 차용금인지 알아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서 검찰은 김 의원이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온 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 관련 로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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