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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정규직의 66%"

입력 : 2009.03.06 11:12

인권위, 무기계약직 노동인권 실태조사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사업장의 무기(無期)계약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에 크게 못 미쳐 차별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에 의뢰, 지난해 131개 기관 및 사업장의 1천307명을 상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의 월 평균임금은 157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238만6천원)의 66%에 그치는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 150만3천원에 오히려 더 가까운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해 2007년 7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추진됐다.

무기계약직을 상대로 전환 전보다 임금 체계나 지급방식이 변했는지를 묻자 62%가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은 94%, 지방공기업의 무기계약직은 85%가 바뀐 것이 없다고 응답했다.

무기계약직은 승진 가능성도 낮아 67%는 '현 직장에서 승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승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한 응답자는 0.6%밖에 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무기계약직들은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었고 고용불안도 여전했다"며 "무기계약직이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제도적 대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