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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첫 하락…종부세 부과대상 감소

홍순준

입력 : 2009.03.0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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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이 2006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도 4분의 1로 대폭 줄어듭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 형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 2천 8백만원에서 올해 7억 2천만원으로 22%나 떨어졌습니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사실상 9억원 이상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이처럼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 폭락으로 전국 공동주택 967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평균 4.5%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이 도입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경기도와 서울 대구 등 대도시 지역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던 인천, 전북, 전남 등은 올랐습니다.

경기 과천과 분당, 용인 수지, 서울 송파와 양천 등 버블 세븐 지역의 공시가격은 두자릿 수 이상 하락했습니다.

세제까지 완화되면서 종부세 부과대상 공동주택은 25만 가구에서 6만 천 가구로 76%가 줄게 됐습니다.

공시가격이 제일 비싼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269 제곱미터형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전체 보유세가 58%나 줄어듭니다.

[김종필/세무사 :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요,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한 세율조정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오늘(6일)부터 27일까지,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열람한 뒤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