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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②교특법 위헌 결정, 운전자 보험료 변화 있나

입력 : 2009.03.05 17:49|수정 : 2009.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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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에 들었던 이유가 바로 가입만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 교특법 위헌 결정으로 혜택은 사라졌다. 운전자들이 내야할 보험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보험료도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1년 이상 지켜봐서 실제 교통사고가 줄여야 보험료를 내릴지 말지 결정한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속내다.

대신 위헌 결정이 난 직후부터 보험사들은 기존의 종합보험 외에 형사 합의금을 지원받기 위한 특약이나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들라고 권유하고 있다.

결국 운전자들이 져야할 당장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반면 보험사는 교통사고가 줄면서 지급해야할 비용은 줄어들고 대신 특약가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보험사들의 이익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겠느냐는 것이다.

(SBS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