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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영천산단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입력 : 2009.03.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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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부동산 투기와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는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등 6개 지역과 물류단지 예정지인 영천시 금호읍 구임리 등 3개 지역 9.7 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천경제자유구역 예정지에서는 5년 동안, 일반 산업단지에 대해선 내년까지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