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5일 고객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국내 한 보험사 전(前) 직원 안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고객이던 동대문시장 상인 6명으로부터 "돼지농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고소득이 보장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지난해 4월에는 고객 2명이 가입한 적금형 보험을 동의없이 해지한 뒤 이들의 해지환급금 9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씨는 연간 십수억원대 상품을 판매해 2004년과 2005년에 '보험왕'에 오르기도 했지만, 실적이 저조해지자 임의로 고객의 보험을 해지하고 이를 신규고객이 가입한 것처럼 꾸몄으며 지난달 중순 퇴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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