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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직무유기' 정운천 무혐의 가닥

입력 : 2009.03.04 15:44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농민단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와 관련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고시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YMCA전국연맹 등 4개 단체는 지난해 7월 당시 정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하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위험 분석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정 장관을 고발했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큼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시민 9만6천여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정 전 장관은 최근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수사와 관련해 "PD수첩의 왜곡 보도로 공직자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제작진을 검찰에 정식 고소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