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권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비방.중상과 달라"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한데 대해 북측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북한의 논리와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신각수 외교부 제 2차관은 현지시간 3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dire)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는 답변권 행사를 통해 "북조선의 인권문제에 관한 남한 수석대표의 부적절한 언급은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이는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의 역사적 북남수뇌회담(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및 정신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만큼, 정당화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최 참사가 거론한 남북간 합의 내용은 10.4선언 2조의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합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한 대목은 남북이 비방.중상이 난무하던 대결의 시대를 접고, 상대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교류.협력을 하기로 한 6.15선언의 정신을 말하는 것으로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는 인권 관련 문제 제기는 특정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며, 비방.중상과도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4일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보편 가치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는 대북 비난이나 중상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7년 제 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브리핑 사이트에 게재한 '정상회담 10가지 진실'이란 글에서 10.4선언의 내정 불간섭 조항에 대해 "북한 인권 및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불거론 약속 등으로 왜곡해서 비판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내부문제 불간섭의 취지는 남북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토대로 신뢰를 증진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이 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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