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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시멘트' 자율 규제된다

입력 : 2009.03.04 14:48

업계·지자체 '폐기물 기준 협약' 체결


앞으로 시멘트 회사들은 일정량 이상의 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에 재활용하지 못하고 사용한 폐기물의 주요 정보는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시멘트업체 9개사 관계자와 각 공장을 관할하는 11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관리 기준'을 자율적으로 지키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시멘트의 철을 대체하는 폐기물을 납 1천㎎/㎏, 구리 3천㎎/㎏, 카드뮴 60㎎/㎏, 비소 500㎎/㎏, 수은 2㎎/㎏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업체들은 또 폐기물 배출자와 중간처리업체에서 받은 재활용품의 상태와 유통과정을 파악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사용기준에 맞지 않은 폐기물은 반입을 중지하기로 했다.

공장을 관할하는 지자체들은 협약 기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동안 국내 시멘트의 중금속 함량을 매월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 온 환경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이 발표를 계속 유지하면서 협약 이행을 담보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쓰레기 시멘트' 논란을 완전히 없애고자 작년 11월부터 시민단체, 업체, 정부 관계자가 수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한 시멘트에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건설현장 근로자나 공장 근처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은 시민단체 발표나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업체들은 고철로 만든 철강재를 쓰레기 철이라고 하지 않듯이 폐기물을 재활용해 천연 원료를 일부 대체한 시멘트를 '쓰레기 시멘트'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발해 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