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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 청소년 이용금지

조성원

입력 : 2009.03.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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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게임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로 보고, 이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40여개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청소년 이용 금지 표시를 해야 하고, 사용자와 가입 희망자들을 상대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