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법 통과…미디어관련법 처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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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일부 쟁점법안의 처리가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여야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갈등만 더욱 깊어졌습니다.
먼저 김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산 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일부 쟁점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국회는 어제(3일) 본회의를 열고 당초 법률안과 결의안 80건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63건을 처리하는데 그쳤습니다.
자정을 넘길 때까지 처리가 되지않은 나머지 법안들은 본회의가 자동 산회되면서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은행법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비율과 사모펀드 출자한도 비율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본회의는 밤 9시가 돼서야 가까스로 열렸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의사진행 발언과 반대토론으로 법안 처리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결국 경제관련 쟁점법안들 가운데서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 법안만 통과됐습니다.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법 등 미디어관련법 2건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법안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조윤선/한나라당 대변인 : 앞에서 합의하고 개별의원은 이를 뒤에서 번복하는, 참으로 비겁한 배신정치입니다.]
[박병석/민주당 정책위의장 : 날치기 처리하고 수시로 입장을 바꾼 한나라당에 대한 벌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데 따른 여야의 갈등이 더욱 커지면서 향후 국회 운영도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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