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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징역6월 구형…확정 땐 교육감직 상실

김지성

입력 : 2009.03.0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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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부인의 차명 계좌를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부인의 차명 재산 4억원을 일부러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일에 열리며, 벌금 백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