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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마지막 날…본회의 지연 '처리 난항'

김호선

입력 : 2009.03.03 20:17

오늘 법안처리 못하면 4월 임시국회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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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임시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3일) 여야가 어제 합의한 대로 경제관련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은행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호선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네, 국회 본회의는 아직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52개 법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개회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초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은행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법사위와 일부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본회의도 계속 지연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 최대 관심법안은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안입니다.

출총제 폐지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자산합계 10조 원이 넘는 그룹의 계열사가 다른 회사 출자에 제한이 없이 출자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법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고 산업자본의 사모펀드 출자한도 비율도 10%에서 20%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은행법을 정무위에서 강행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은행 소유 한도는 8%로, 사모펀드 출자 한도는 15%로 낮춰야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의 강행처리는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시국회가 오늘 끝나기 때문에 오늘 자정까지 법안 처리를 못하면 쟁점법안 처리는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은행법을 강행처리한 데 반발해 본회의 통과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회기내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