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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국내 한 해운업체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4월 17대 총선 당시 부인이 해운업체 이 모 이사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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