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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면 전과자?…교특법 위헌 결정 파장

입력 : 2009.03.03 18:01

중상해 기준 애매, 고액 합의금 시비 가능성 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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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추적>은 4일 밤 11시 5분 방송되는 '교통 사고 내면 전과자?'편에서 교통사고 특례법(이하 교특법) 위헌 결정 논란의 핵심을 짚어본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2천여 만 명의 운전자들의 신경이 곤두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 특례법 4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교통하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통해 전과자가 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중상해의 기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고액의 합의금 시비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뉴스추적>취재진은 이번 결정으로 인한 파장과 혼란을 막기 위해 그 대안을 모색했다.

한편, 이번주 뉴스추적에서는 '교특법 위헌 결정 파장' 외에도, 흉악법 재산 몰수 논란과 한국 전력 입찰 비리 의혹 등을 살펴본다.

(SBS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