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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거로 볼 때 공 교육감이 부인 명의의 차명 재산을 재산신고에서 뺀 것으로 보인다"며 공 교육감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공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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