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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로펌, 하반기 국내 진출 가능해 진다

입력 : 2009.03.03 10:44


법무부는 외국 로펌(법무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와 운영, 외국인 변호사의 외국법 자문 업무 수행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법 자문사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미국,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기 전까지 외국 로펌이 국내에서 외국법 자문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은 대통령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하반기부터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외국 로펌의 한국 대표 사무소가 국내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는 외국 로펌 또는 변호사는 원자격국(변호사 자격을 부여한 국가)의 법령이나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일반적인 국제 관습법을 자문하고 원자격국의 법령이 적용된 국제 중재사건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변호사가 한국 법정에서 소송대리나 법정 변호를 할 수는 없다.

아울러 한국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 변호사는 FTA 등 통상협상에서 통용되는 'FLC'(Foreign Legal Consultant)를 번역한 '외국법 자문사'라는 직함을 써야 하고 외국 로펌은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식의 명칭을 달 수 있다.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의 자격 승인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뒤 국내 영업을 하면 된다.

특히 외국법 자문사 자격을 얻으면 1년 180일 이상 한국에 반드시 체류해야 하고 국내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와의 수익 분배나 동업은 금지된다.

법은 이와 함께 기존 외국 로펌과 연관된 사무소 형태의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만을 허가해 자격에 못 미치는 외국 변호사의 국내 유입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한편 한ㆍ미 FTA의 합의 사항엔 FTA가 발효된 뒤 2년 안에 이런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가 국내 로펌과 특별협력약정을 맺어 국내외법이 혼재된 사건을 공동수임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안에 미국과 국내 로펌의 합작회사 설립을 허용, 단계적으로 법률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