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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방화' 40대 남자 6번째 옥살이

입력 : 2009.03.03 10:05


지난 20년간 다섯 차례의 방화 전과를 가진 40대 남자가 출옥한 지 1년도 안돼 또 방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여섯 번째 옥살이를 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손모(4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방화 습벽에 의한 것으로 보여 이를 억지하기 위해 중형이 마땅하다"고 했다.

손 씨는 1990년과 94년, 99년, 2002년 일반물건 또는 현주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8월~3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6년 같은 죄로 또 다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11년 2개월간 복역한 손 씨는 지난해 12월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경기도 오산시 한 중국음식점의 원룸 숙소에서 담뱃불을 세탁기에 던져 건물 일부를 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 씨는 음식점 주인이 자신을 무시하면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불을 질러 방화죄로만 14년 2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