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작년 11월 퇴근길 서울 강남의 한 전철역 출구에서 무료 피부 테스트를 해준다고 홍보하는데 이끌려 인근 피부관리실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1년치 240만원을 결제하고 한 차례 서비스를 받았지만 충동계약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 해약을 요구했더니 첫 회 요금이 100만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14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A씨 사례와 같이 피부미용이나 체형관리 서비스를 결제한 뒤 사업자가 중도해약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분쟁이 생겨 상담하는 사례가 2006년 2천665건, 2007년 2천185건, 2008년 2천566건으로 3년간 7천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경우는 501건이며 사유별로는 과도한 위약금이 62.5%, 해지 거부가 22.3%, 환급 지연이 5.4%로 중도해지 관련이 90%가 넘었다.
업주가 바뀌어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유학을 가게 돼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해당 금액만큼 화장품으로 받거나 귀국후에 이용하라고 하는 등의 경우가 많았다.
피해구제를 요청한 경우 평균 계약 금액이 144만원으로 상당히 고액이었고 이 중에는 50만원 이상이 73.5%에 달하며 1천만원 이상도 2건이나 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부관리실 등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회 관리비가 1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나오면 따지기가 쉽지 않다"면서 "특히 피해구제 신청이 많이 들어온 모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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