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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시기·방식만 합의…쟁점 논의는 이제부터

최선호

입력 : 2009.03.02 20:20|수정 : 2009.03.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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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러나 오늘(2일) 합의는 법안의 내용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절차에 대한 합의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미디어관련법에 관한 오늘 합의는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한다는 처리 시기와 방식에 관한 합의입니다.

쟁점인 법안 내용에 관한 논의는 국회 문방위에 설치되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자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논의기구 구성방안은 이번 주안에 확정됩니다.

[주호영/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자문기구인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4대 미디어 쟁점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있습니다.

방송법과 IPTV법은 대기업과 신문에 대해 지상파는 20%, 종합편성 30%, 보도채널은 49%까지 소유지분을 허용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입니다.

신문법은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 폐지와 대기업의 연합뉴스 소유 허용 여부가,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갑원/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쉽지만 날치기 처리를 통해서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 보다는 합의처리하고 또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에 대해서는 이미 한나라당이 대폭 줄이거나 없애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신문의 방송진출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어렵게 미디어법 논의의 물꼬를 텄지만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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