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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는 전화가 걸려온다면 곧바로 끊어버리는게 좋습니다.
이런 내용은 전화가 아니라 반드시 우편으로 고지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들으시려면…'을 듣고 다이얼만 눌러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문자 메세지를 못 받는 경우가 많거나, 요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다면 복제전화가 사용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끈 뒤, 자기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신호가 간다면 가능성은 높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 농협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 비치하고, 법교육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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