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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주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안락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안락사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에서는 18살 이상이면서 6개월 안에 숨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주민에 한해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안락사를 포함한 의료 문제를 각 주가 규제하도록 판결했으며, 워싱턴주는 오리건주에 이어 두 번째로 주민투표를 통해 안락사를 인정한 주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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