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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넘게 깎이면 국민연금보험료 낮추기로

박성구

입력 : 2009.03.0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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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월급이 깎이는 직장인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보다 월급이 20% 이상 깎인 직장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실상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보다 20% 이상 소득이 줄어든 직장 가입자에 한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지난해 소득이 아닌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가입자는 원래 규정대로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임금을 많이 삭감할 만큼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셈입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최근 경제난 속에 임금이 깎이는 직장인들과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급이 2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160만 원으로 삭감된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원래 기준으로는 자신과 회사가 9만 원씩 모두 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바뀐 기준으로 하면 7만 2천 원씩 14만 4천 원만 부담하게 돼 있어 근로자와 회사 각각 1만 8천 원씩 덜 내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런 기준을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