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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교조 교사 18명 중징계 추진

입력 : 2009.03.01 09:02

작년 교육감 선거 관련…전교조 강력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8명을 중징계할 것을 징계위원회와 해당 사학재단에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검찰이 기소사실을 통보해 온 송원재 전 서울지부장 등 5명의 중징계를 요구한 데 이어 최근 추가로 서울지부 지회장 등 13명의 중징계 방침을 정했다.

중징계 대상자(18명) 가운데 13명은 공립교사, 나머지 5명은 사립교사이고, 당사자들에게는 이미 중징계 의결요구서가 전달된 상태다.

검찰이 통보한 기소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상태여서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전교조 교사는 작년 교육감 선거 때 공정택 현 교육감과 싸웠던 주경복 후보에게 조합원 600여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8천여만원을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이들 교사의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18명의 교사들이 한꺼번에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당하면 198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사태가 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운동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공립교사 7명을 파면.해임한 바 있다.

한편 최종 징계권자인 공정택 교육감도 작년 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자신에 반대했던 전교조 교사들을 중징계하는 것에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공 교육감에게 징계권이 있지만 무엇이 떳떳해 징계할 수 있겠느냐"며 "전교조 교사들을 처벌하려면 자신이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