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결과에 대한 보상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며 병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32단독 재판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4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모친이 서울 모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수술을 받고 나서 결과가 좋지 않아 보상 문제를 논하던 중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병원 원무과에서 직원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과 압수물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할 때 범행이 인정된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