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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면 어떻게?…"합의하면 처벌 안해"

김정인

입력 : 2009.02.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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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렇게 중상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나왔지만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전히 궁금한 게 많으실텐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김정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게 되면 보험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하고 반드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중상해인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라고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가 중상해를 입은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여전히 합헌으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서 상처를 입혔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처럼 형사처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한문철/변호사 : 충분히 치료를 다 했는데도 중증 장애가 남을 정도, 그런 경우가 중상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접촉사고일 때는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크게 불안해 할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법규입니다.

업무용 차량이든 일반차량이든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가 적용됩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형사처벌 수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중상해 사고라 하더라도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억울하게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지 않도록 경찰에 사고 경위나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