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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집시법 개정안 상정
허윤석
입력 : 2009.02.27 17:16
국회 행정안전위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쟁점법안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마스크와 복면 등을 착용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 처벌하고, 쇠파이프 등을 휴대·사용하는 것외애 제조·보관·운반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적인 MB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달 여야 합의 정신을 지키고 여당 위원장이 집시법 합의처리를 약속해 법안 상정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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