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에 행정 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도록 한 행정도시 건설특별법 제11조 제2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행정도시반대위원회 등이 "행정도시 예정지를 연기·공주로 한정한 것은 신 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반하고 수십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법은 앞서 위헌 결정된 신행정수도법과는 별개 법률이며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