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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미디어법 직권상정 초읽기?

입력 : 2009.02.27 11:11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서도 직권상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에 따라, 김 의장의 최종 결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 의장은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협상 과정 중인데 미디어법을 (직권상정) 한다, 안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나는 안한다고 한 적이 없다. 미디어법을 제외한다는 것은 아예 틀린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심사기일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제관련법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미디어법도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물론 여야 협상을 강조하며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전날 경제관련법을 지목해 이날까지 상임위 심의를 마쳐줄 것을 요청하며 사실상 이에 한정한 직권상정이 점쳐졌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김 의장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무엇보다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여권의 미디어법 직권상정 압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연말 쟁점법안 대치 과정에서도 끝까지 직권상정 요구를 묵살, 여권의 비판을 한몸에 받았는데 이번마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경우 폭발하는 불만기류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이다.

실제 한나라당 일부 강경파 사이에선 '국회의장 탄핵소추'까지 거론되고 있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권 중진과 청와대에서도 압박을 넘어 '협박' 수준의 메시지를 수시로 전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실제 심사기일 지정 법안에 미디어법까지 포함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물론 그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미디어법이 실제 직권상정돼 처리될 경우 국회 파행을 넘어 정국이 격랑으로 휘몰릴 수 있는 만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은 보이되 고심끝에 직권상정 대상에서는 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의장의 핵심 측근은 이와 관련, "현실적으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미디어법 직권상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미디어법이 처리되면 정권 위기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고, 그 부분은 의장도 잘 아신다"고 설명했다.

직권상정을 감행할 경우 야당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5~6건 정도로 법안을 추려 처리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거론된다.

이 경우 현재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및 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 등 현재 정무위에 계류중인 경제관련 쟁점법안에 한정해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고려중이다.

김 의장은 일단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는 열지 않고, 내달 2일 본회의까지 여야 협상을 거듭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직권상정 결행 시기도 내달 2일 본회의 가능성이 높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3일까지인 만큼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런 가운데 미디어법 중 일부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는 방안을 포함해 절충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나라당이 '6개 미디어법 일괄 처리'를 거듭 압박하는 상황에서 여야를 만족시키는 묘수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