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어디까지가 '중상해'?…기준 없어 혼란 불가피

정성엽

입력 : 2009.02.27 07:44

동영상

<앵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운전자의 부담은 한층 커졌습니다. 특히 중상해의 기준이 모호해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교통 사고가 나면, 가벼운 사고는 당사자들끼리 현장에서 해결하는 게 보통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음주,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같은 10개 중대 법규 위반를 제외하곤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고 현장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교통사고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사고 피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지 당장 알 수 없는 만큼,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해결하기를 꺼릴 것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일선 경찰서 업무는 늘테지만, 중상해 기준이 없어 사고 처리에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 보험든 경우 검찰송치를 법무부에서 지침이 만들어져 통보 올 때까지 보류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규정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중상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2가지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진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후유증이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 장애 평가까지 6개월이나 걸리기때문에 사건 처리가 무더기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