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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보험가입자도 교통사고 내면 처벌"

김지성

입력 : 2009.02.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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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처벌을 면제해 주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4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뺑소니나 음주운전, 과속, 신호 위반 등 12개 중대 법규위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 없이 모두 처벌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 경위나 피해자의 과실 등을 살펴 정식 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한 데도,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OECD 회원국보다 매우 높고, 이러한 면책 조항을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법은 중상해의 개념을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해 법무부 등의 중상해 기준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