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2월국회 미디어법 처리 고집안해"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미디어관련법안을 문방위에 기습상정했지만 향후 법안의 처리시한을 정하지 않고 다양한 여론수렴과 국회법 절차가 정한 법안심사과정을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법안 상정후 배포한 '미디어관련법 상정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미디어관련법 상임위 상정은 통과가 아니라 논의의 시작"이라며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원안통과, 수정통과, 법안폐기 등 모든 유형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처리시한을 정하지 않고 법안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상정됐으니 민주당과 같이 논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와 함께 "상임위원장으로서 법안 심사과정에서 대체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에 버금가는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 관련법안의 상임위 상정은 법안심사 과정 일부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처리하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는 달리, 앞으로 문방위 소속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대체토론, 여야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안심사소위 심사와 위원회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부연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미디어관련법안 상정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고 위원장은 "법안 상정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존중하는 절차적 행위"라며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의원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법안 상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가로막을 근거도 없고 권리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월6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미디어 관련법안을 빠른 시일내에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고, 그 첫 단계가 법안 상정절차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합의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상임위원장으로서 미디어 관련법안의 찬반에 대한 개인적 입장과 상관없이 국회법 제77조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의 절차를 통해 미디어 관련법안을 일괄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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